완도경찰서 수사과 지원팀장 백호철
[매일일보] 최근 보이스피싱은 신용평점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실행의 명목으로 보증금, 선입금료 등을 받는 수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여 열심히 모은 돈을 일순간에 빼앗기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린 이러한 피해를 당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야야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라. 피해금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러한 형태로 유인을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두 번째 금융기관형의 수법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혹시나 이러한 예방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사기범에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신속하게 112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은행에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시효절차를 밟아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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