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천명 모집
상태바
경기도, 2021년 2차 ‘청년 노동자 통장’ 6천명 모집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1.08.19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청년노동자통장 포스터 (제공=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포스터 (제공=경기도)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1년 2차 참여자 6천 명을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와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에는 3238명이 선정됐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2016년 이후 청년 노동자 2만6300명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