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SSM 입점 저지 이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완화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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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SSM 입점 저지 이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완화 발벗고 나서
  • 김준호 기자
  • 승인 2009.08.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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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준호 기자]

공룡슈퍼인 ‘SSM(대형슈퍼마켓)’의 입점 저지에 나선 전북도가 이번에는 대형백화점보다 2배나 높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팔을 걷어 부쳤다.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비해 대외 판매망 및 경영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최대 2배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실 타개를 위한 전북도의 민생행보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전북도는 종합상황실에서 전문가와 유관기관·단체 및 조합 등 대표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정책 대안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대하여 안타깝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가 앞장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좋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최인식 상임회장은 “현재 골프장 수수료 1.0%, 백화점은 1.2%, 영세자영업자는 2.6~4%로 천차만별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카드가맹점이 카드거부시 형사처벌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항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며 “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도 크게 어긋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카드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예로 최근 국세청이 소액납세자와 납세자의 편의를 명목으로 200만원까지 카드로 납부토록 허용하면서 1.5%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키로 했다”며 “세계적으로 카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예는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균형한 사항에 대해 이제는 국가와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한 독자적인 건의,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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