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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중개보수 개편안이 발표됐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매의 경우 6~9억원 구간은0.5%에서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 고가 구간은 0.9%에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 협의로 하겠다고 한다. 임대차는 3-6억원 0.4%에서 0.3%로, 6억원 이상 0.8% 협의에서 6~12억원 0.4%, 12~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이내 협의로 낮춘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도 현실화해서 보장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법인 2억→4억원)으로 하며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제한하기 위해 상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땜질 처방으로 개편하면 많은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만족할까? 그렇지 않다. 중개보수처럼 양쪽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드물다. 계약자들은 집 한번 보여주고 계약서 도장 찍으면서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을 내는 중개보수가 내가 받은 서비스에 비해 돈이 아깝다는 입장인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도장을 찍으면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에는 광고비용, 컨설팅, 집 보여주기, 협상 등 여러 노력의 과정들이 포함돼 있어서 노력 대비 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내가 계약자 입장일 때는 중개보수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인중개사로 일 해보니 중개보수가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다. 이왕 중개보수를 손 보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졸속 땜질 처방이다. 0.9% 협의에서 0.7% 협의로 하면 분쟁이 없어질까? 협의라는 것 자체가 분쟁의 씨앗이다. 협의가 아닌 고정을 시켜주어야 중개보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하라고 하면 더 받고 싶은 중개사와 덜 내고 싶은 계약자들 중 목소리 큰 사람이 더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반값이라는 정부 말과 달리 국민들은 큰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실제 현장에서 0.9% 협의라 해도 대다수 0.4~0.6%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중개보수가 부담스럽다고 느낀다는 것은 서비스 질의 만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에 단순한 중개보수 요율 조정보다는 공인중개사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공인중개사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포함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번 개편안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연 1억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상대평가로 해서 관리를 강화하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은 되었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이 중개서비스에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면 적절한 중개보수는 인정해주면서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를 더 많이 높이고 계약자들이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또 전자계약 의무화를 통해 계약사기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계약을 하면 보증보험 자동가입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 신분, 신용, 체납, 부동산 분쟁이나 사고 기록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할 문제는 중개보수보다 주택시장 안정이다. 따지고 보면 중개보수 부담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굳이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면 중개보수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모두 함께 개편해줘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보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이 없다.
중개보수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변경되며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다. 중개보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화 한 뒤 매년 집값 상승을 반영해서 일괄 적용해주면 공인중개사들 반발도 없을 것이며, 실 수요 국민들은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