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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주민들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24일, 입법예고 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조례는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을 비롯,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예고를 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 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