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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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1.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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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국가정보원은 24일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국정원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18대 국회의원 사찰 보고서 168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국내 직무 범위를 이탈한 보고서를 국정원 메일 서버에서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다.
확인된 보고서 168건 가운데 90건은 '활동 동향' 보고서로, 개인 신상이나 의정활동 분석, 특이한 발언 등이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금품수수·인사 개입·가족 특혜 채용 등 불법·비위 의혹 내용이 57건,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이 12건, 언론사 취재 동향·관련 기업 동향 등 기타가 9건이었다. 특히 문제의 보고서 가운데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자료로 파악됐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자료 중에는 당시 여당 의원의 토착 비리 의혹, 야당 의원의 후원금 모집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보고서에 대해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직무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내 부서장에게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체 보고서 숫자는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문제의 보고서 열람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각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열람을 해야 보고서 내용을 알 수 있다. 열람 가능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 MB정권에만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보수 정당에 대한 공격이라는 맥락이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신종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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