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큰 걸림돌...아닌 것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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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응천 "언론중재법, 민주주의 큰 걸림돌...아닌 것은 아닌 것"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8.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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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30일 서울 강남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사전청약 종합점검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25일 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동안 정치현안 언급을 자제해 온 그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대들보"인 만큼 고민 끝에 소신을 밝히기로 했다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언급하며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2016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것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대응하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여권은 '테러를 막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느냐'며 선배 의원들을 몰아붙였으나 그 법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이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수적 우위를 믿고 오만에 빠져있던 당시 여권의 밀어붙이기 행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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