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사회적 약자인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성이 비추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서는 고령화 사회 다음 단계인 2026년에 전체 인구 20%가 65세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경찰서 별로 배치된 학대 예방 전담 경찰관(APO)이 직접 노인 관련 시설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인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지역사회전문가들로 이뤄진 통합솔루션회의를 개최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노인 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전담경찰관(APO)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간은 노년의 삶을 맞이한다. 노인학대를 근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며 암울한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노년의 삶이 있고 더 나아가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도록 앞장서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