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는 8월 31일 24:00까지 신청 가능
8월 31일까지 신청서 우선 접수 후 2주 내 구비서류 보완 가능
작은 피해라도 8월 31일까지 반드시 접수해야...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기간이 8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독려에 나섰다.
시는 지진피해 접수마감 기한이 임박한 만큼 온라인 접수를 24시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31일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비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한 피해주민을 위해 신청서를 마감일까지 우선 제출할 경우 그 외 구비서류는 2주 내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현수막 게첨, 세대별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작은 피해도 모두 신청을 받아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에 변동이 있는 현안 사항과 유형별로 피해 신고 건수가 적은 물건을 대상으로 시기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해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등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피해 신청은 지진당시 신청한 물건뿐만 아니라 작은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서도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 입증서류를 최대한 준비해 지진피해 접수처로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주민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8월 31일 자정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피해주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에 접수 기한 연장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법령개정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연장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 접수 관련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