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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길거리 곳곳마다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띈다.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ilty,PM)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패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현재 2019. 4月 3만 7천여 명에서 2020. 4月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
경찰청에서는 2021. 5. 13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동안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행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 대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에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필요(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위반 시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금지(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단, 전기 자전거 스로틀방식은 2인 가능(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 작동(위반 시 범칙금 1만원) ▲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운전 금지(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된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앞으로도 계속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통해 안전한 조작으로 이용하고, 법규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한다.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