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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사실을 알아채더라도 그동안 쌓은 친밀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하더라도 강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처벌할 근거조차 없었다.
하지만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유인하는 성인들에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속이고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인터넷의 어딘가에서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그루밍 범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들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었고 우리 경찰도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보성경찰서 경무계 문소희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