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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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기심으로 시작되는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자
  •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 승인 2021.09.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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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매일일보] 최근 한 가구당 소유 차량 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불법주정차 및 주차대란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까지 초래하고 있어 막연히 경미한 일로만 간과하기에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회전구간 등에 주정차된 차량은 통행을 막아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갓길 또는 좁은 골목길에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막아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사망사고의 원인까지 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사고 차량이 아닌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만 내고 형사처벌은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신속히 출동해야 하는 소방과 경찰의 긴급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 진입을 막아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를 만들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갑자기 차량들 사이로 뛰어 나오는 아이들을 운전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 특히, 이에 대응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인상되는 등 개정을 강화하였다. 5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시,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변경된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가림이기 때문에, 특히, 불법주정차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빈번하게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들은 본인의 차량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를 금해야 한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인적·물적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전남경찰청 2기동대 경장 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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