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나 수기명부 대신 전화 한 통으로 방문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출입자명부관리 의무대상업소(△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이미용 △pc방·오락실 △숙박업 등)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업소에 부여된 번호로 발신하면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출입시간이 기록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안전하게 명부 작성이 가능하다.
이용자와 업소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역학조사 등을 위해 4주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
안심콜 출입자관리서비스 이용요금은 동두천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해당번호는 동두천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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