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플렌 박성기 대표이사] 정부 공공기관의 공개입찰 심사는 보통 기술 평가와 가격평가로 이루어진다. 정부 공공기관의 입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는 보통 기술평가 점수가 80%, 가격평가 점수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70%, 가격평가 점수가 30%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
과거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서 1원 입찰의 ‘전설’은 유명하게 남아 있으며, 이러한 가격 후려치기 방식으로 낙찰 받는 것을 방지하기 기술평가 점수 비중을 높이고 가격평가 점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심사평가 기준을 변경해도 기술평가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선정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SI(시스템통합) 개발이나, 연구과제 및 ISP(사업전략)수립 입찰의 경우 인건비가 주요 비용을 차지하고 있기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자들은 왜 손해를 보면서 저가 입찰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기술 경쟁력이 없기에 저가 가격제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경우 경쟁 사업자보다 기술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기에 가격평가 점수라도 우위를 차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처음 입찰에 손해를 보고 참여하고 이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계산하에 가격을 낮춰서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경우 자체 인건비로 사업 비용을 충당하면서 경쟁자를 배제시키고, 향후 유지보수 비용으로 손실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향후 나오는 2차, 3차 연속사업에서 사업 수행 경험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정부 공공기관은 해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격을 싸게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하고 가격만 싸게 제안한 사업자들이 입찰에서 낙찰받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법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이기에 기술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자가 입찰 제안 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사업자로 선정되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업자가 정부 공공기관의 입찰 사업자로 선정되면 제대로 된 수준 높은 사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과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높아지고,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예산 절감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입찰 심사평가 방식에서 가격평가 점수가 전체의 5%를 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의무화하던지,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만 가격평가 점수로 최종 평가하는 방식의 심사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현재의 입찰 심사방식에서는 예산 절감으로 공공기관과 담당자는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저질의 정부 공공기관 서비스로 고통 받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