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전날 박형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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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전날 박형준 기소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1.10.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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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민간인 사찰 관여 안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검찰이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7일을 하루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제기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무혐의로 결론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전 장관도 무혐의 결론났다.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이날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고발한 박 시장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자 "어떠한 지시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박 시장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토지·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박 시장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제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고 국정원의 4대강 정보보고 문건 생성 과정에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라며 "참 딱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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