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이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소송 기각 신청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레오니 브린케이나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판사는 5일(미국시간) 메디톡스의 기각 신청을 인용해 소송을 종결시켰다. 지난달 29일 메디톡스가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한지 6일만이다. 지난 5월 14일 메디톡스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역시 지난 8월 4일자로 소송 기각 신청이 제출되었고 인용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 기각은 앞서 7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ITC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가 미국 내 소송전을 더 이상 끌고갈 동력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버지니아 법원이 내린 소송 기각 결정은 메디톡스가 지난 5월 14일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 체결 후 스스로 신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소송건은 이번 버지니아 소송에 관련된 특허와 무관할 뿐 아니라 합의대상 역시 대웅제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버지니아 법원에서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메디톡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한지 반년 가까이 피고 측에 소장을 전달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기각 요청을 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법조 전문가들은 미국 소송 제도상 근거 없는 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 밝혀지면 원고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메디톡스가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신청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ITC 소송 이후로 줄기차게 대웅제약과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해 온 메디톡스가 애초부터 명분과 근거 없는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다는 점을 미국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소송 기각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억지 주장이 허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메디톡스가 경쟁사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시험자료를 조작하고 원액을 바꿔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며 “특허 등록조차 실패한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는 메디톡스가 미국, 유럽, 캐나다 승인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 48국에 등록돼 있는 대웅의 제조공정 특허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촌극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알면서도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무리하게 추가 소송전을 이어나갔는데, 미국 변호사들에게 나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조작된 이노톡스의 허위 안정성 자료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 정확히 밝힐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만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으며,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인 엘러간은 돌연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안정성 자료 조작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곧 이뤄질 ITC 결정 무효화와 함께 엘러간의 이노톡스 계약 해지로 ITC 소송의 존립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며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 부정과 거짓을 낱낱이 밝혀 승소하고 K-바이오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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