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하여 손실액의 80%를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進一步)한 제도로 평가된다.
우선, 지난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 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3분기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업종이 포함됐다. 유흥·단란주점 등도 지원을 받게 됐다. 당초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기업까지 포함하였는데 매출액 기준 50억 원 이하 도·소매업, 80억 원 이하 운수·창고업,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등에게 구간별 정액이 지급됐던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상금은 손실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도 많아진다.
다음, 손실보상의 기준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 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고,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한편,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 전담 창구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반이 지났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정부만 믿고 인내와 내핍으로 고통을 분담해왔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내세워온 K-방역 성공의 바탕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이 깔려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이들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자영업자 생활기반은 무너졌다. 영업 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리고 고통을 참다못해 극단적 선택도 잇따랐다. 그때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는 울분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45.0%)가 가장 많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26.2%), 대출 상환 부담과 자금 사정 악화(22.0%) 등을 꼽았다.
지난 9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8월(555만6,000명)보다 6,000명이 줄어든 555만 명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만2,000명이나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11만3,000명이나 감소했고, 제조업도 7만6,000명이나 줄었으며,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4만3,000명이나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3만8,000명이나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8월에는 20.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 종사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은 281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550조6,000억 원)은 16.2% 늘었는데, 증가율 기준으로 비은행 대출 잔액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자영업자 246만 명이 짊어진 금융부채가 1년 새 무려 132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생활고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그 와중에서 설상가상으로 은행 빚은 1년 새 16% 늘어난 반면 보험·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은 24%나 증가해 더 빠른 속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에서도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은행 대출로 버티다 은행이 막히면 카드빚, 이마저 막히면 보험사 대출로 눈을 돌리고, 그러다가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면 고금리 대부 업체에까지 손을 내밀어 빌릴 수밖에 없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281조 원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호저축은 27%, 보험사는 37.8%, 대부업 등 기타는 71.8% 등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연간 소득 평균의 3.5배가 넘는 빚에 허덕이면서 번 돈의 56%를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쏟아붓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보상안은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닥 구명줄일 수밖에 없다. 이전의 정부 지원금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희망 회복 자금’, ‘새 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그때그때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계속해 왔지만, 이름이 말해주듯 일회성 동족방뇨(凍足放尿)의 미봉(彌縫) 지원에 불과했을 뿐이다. 이번 보상안은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놓은 법적 지원이다. 따라서 지속성이 높고 희망적이다. 개정 취지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에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만회하기에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상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손실보상이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아직은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관련 업계의 호소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만큼 100% 보상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100%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4곳과 참여연대 등도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업계의 실질 피해 보상 요구는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더 두텁고 더 충분한 보상으로 자영업자의 상처로 얼룩진 가슴을 어루만져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지만 법적 보상과는 별도로 미흡한 보상 수준을 보강할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손실 계산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손실 규모 측정을 매출로만 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다.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으로 피해를 산출해야 공정하고 설득력을 얻고 납득할 수 있다. 손실보상 지급 기준에 공과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필수 고정비도 반영되어야 한다. 각기 개별 영업장마다 얼마나 큰 손실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다면 ‘제5차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불만과 원성 그에 따른 이의신청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은 감염병 확산에 대한 초유(初有)의 법적 보상이다. 향후 유사 사례에도 적용되는 시금석이자 시험대인 셈이다. 따라서 면밀한 영업손실 분석과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자영업자가 공감할 수준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추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보상금은 4분기 이후에도 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피해업종은 다양한데도 손실보상이 되는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상 대상 업종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 이번 손실보상에서 최대 피해업종인 여행업은 아예 빠졌다. 코로나 이후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인원 제한 규제를 받았던 예식장이나 공연업 여행, 실외체육 업종 등도 보상받지 못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해 보상하는 게 당연하다. 소상공인의 업종은 다양하다. 다양한 만큼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해법을 강구하고 실행으로 옮겨야만 한다. 그야말로 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 취지에 맞고 바람직하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다. 당연히 더 넓고, 더 두텁고, 더 면밀하고, 더 빠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재정 당국은 예상보다 늘어난 3분기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하고자 전용할 수 있는 기정예산과 기금의 여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 기금 중에선 사용 목적이 부합하는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기존에 2차 추경으로 편성했던 1조 원을 크게 넘어서는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원 마련에도 행정역량을 집주(集注)하여 손실보상액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면밀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現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