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교육공동체 참여 등 공동투자심사에서 최종 결정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여여자고등학교(이하 부여여고) 단독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가 10월 29일에 열린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부여군 학부모협의회 이수진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여여고 단독이전이 이번 공동투자심사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을 전개했다.
투자심사는 사전에 교육청과 부여군이 제출한 투자심사의뢰서의 학교 이전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당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까지 교육부의 자문을 거쳐 부여군과 협력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계속해서 투자심사 제안설명서와 심사 현장에서 예상되는 질의를 부여군과 공유하여 보완 중이다.
또한, 투자심사장과 같은 역할극을 통한 현장감 있는 사전 모의 연습을 진행하여 부여여고 이전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부여여고 이전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부여여고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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