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초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30억3100만 원이다.
금산군은 현재 체납액 정리 목표 27억 원 대비 23억 원을 징수했으며 독촉장 발송, 현장 방문, 재산 압류 등 방법을 동원해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및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의 경우는 2회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의 분할납부 이행 신청 시에는 체납처분 유예 또는 행정제재 유보로 경제적 회생 지원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금산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징수팀(☎041-750-2442) 및 주거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징수 활동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군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자진 납세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