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제멋대로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 등 미흡한 점이 발견돼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사 3곳 중 1곳은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안 되는 등 회원가입시 실시하는 개인정보 활용과 수집 동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공정국장은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 플랫폼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거대 플랫폼사가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주요 플랫폼사 3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털,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배달, 숙박 등 유형별로 구분해 해외 플랫폼 10개사, 국내 플랫폼 23개사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10개사에서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대표적인 유형은 4가지로,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 광고·마케팅 활용 미동의 시 회원가입 불가, 필수/비필수사항 일괄동의 ▲제3자 동의 관련 추상적 고지 등이다.
임의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의제(본질은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간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해야 하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7개 플랫폼에서 이처럼 일괄적으로 동의받고 있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우 회원가입 과정에서 ‘가입 시 이용약관과 쿠키 사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가입버튼 위에 작게 표시하고 있었다. 또 8개 플랫폼에서는 광고·홍보·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했다.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 등 미흡한 점이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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