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청년 노동자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천 명을 11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1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 명을 모집한다. 지난 1차와 2차 때는 1만4000명 모집에 2만8316명이 신청해 약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3차가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놓치지 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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