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변경에 따라 수급자 청년의 청년기본소득 신청 부담 완화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 자격 상실 우려를 덜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도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도 분기별 요건을 충족하면 한해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됐고 관련 예산 40억 원도 올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으로 포함돼 해당 금액만큼 소득이 높아지면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다.
이에 도는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품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공적이전소득의 ‘정기성’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한 만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청년에는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