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고,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송 수요가 있을 경우 화물열차 임시 운행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