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은 사랑과 관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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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은 사랑과 관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 승인 2021.1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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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매일일보] 지난 3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후 연락이 끊기자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으로 알 수 있듯 스토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는 등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스토킹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주거 및 학교 등 일상 생활을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타인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말 등을 상대에게 전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위해서 경찰은 범죄 발생 전 단계에서 피해자·주거지 100m이내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와 심리전문가 상담을 할 수 있는 해바라기 센터가 있다.

뿐만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며 특히, 상대방의 거절의사를 말 그대로 거절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더욱더 예방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주는 행위, 이는 명백한 스토킹이며 사랑과 관심이 아닌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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