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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 2012년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수백억 원 대를 가로챈 사건 일명 ‘김미영 팀장 사건’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범죄 사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40~50대가 아닌 20~30대의 젊은 세대까지고 피해가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목소리를 뜻하는 Voice에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단어를 합성한 것으로 말 그대로 전화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개인정보 등을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어설픈 한국어 전화를 시작으로 문자메시지로 발송되어 오는 링크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 19 진단결과 확인 링크’, ‘접종 증명서 발급 링크’ 등을 발송하여 클릭하게 하고 핸드폰 등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쓰리고(3Go,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가 있다. 말 그대로 모르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를 와서 금전 등을 요구할 경우 우선 의심할 것이며, 전화를 끊을 것이며, 해당 은행 등에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자 등으로 오는 링크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링크를 클릭하지 않음으로써 핸드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에서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우선 이것들을 잘 지키면서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처해나간다면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전남경찰청 제 2기동대 경장 백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