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렵법인 업체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차를 밀수출한 A(37)씨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신차 70여 대(시가 30억원)를 매입한 뒤 세관에는 위조서류를 제출, 필리핀 등 4개국에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아끼고 필리핀 현지에서는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 수익을 남겼다.
경찰은 이들이 수출차량에 대한 세관의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악용했다며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통관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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