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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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배달용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8.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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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까지 구리·남양주시 관내 배달용 돼지고기 취급업체 대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는 올해 6월 28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탕수육)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구리시 및 남양주시 관내 돼지족발 및 보쌈 전문음식점, 중국요리점 등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5명을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행위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메뉴판이나 표시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황인석 소장은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고를 때 원산지가 어딘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일부 판매업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에서는 원산지를 속이지 말고 정확히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호소했다.그는 또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산지표시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업체를 발견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신고 내용이 사실이면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원산지를 미표시 2회 이상 처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포털 등에 위반업체명, 주소, 위반내용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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