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은구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과장 김중진)는 최근 수요가 증가한 양고기와 보양식으로 유명한 염소고기를 중점적으로 불법 도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특별단속을 9월 말부터 11월까지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 내 염소고기‧양고기 유통업소, 염소 전문식당, 축산물업소, 외국인 운영업소 등 26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적발사항으로는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염소 13마리를 불법으로 도축‧처리한 A업소,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양꼬치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B업소,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포장육을 생산한 C업소가 있으며, 염소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염소고기 원산지를 ‘호주산과 국내산 혼합’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조리해 판매한 D업소와 E업소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그리고 냉장 한우고기를 냉동으로 보관한 F업소가 적발됐다.
국내에 유통 중인 양고기는 대부분 호주산 또는 뉴질랜드산이며, 염소고기의 경우는 최근 염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염소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만 유통이 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의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가소비용 염소 도축도 불법이다.
이번 단속은 언어소통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웠던 외국인 운영업소 점검을 위해 외국어 통역 능력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있는 인천관광경찰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소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인천시민이 보다 정직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은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