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ㆍ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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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경기동부권 취재본부장
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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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를 비롯해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식물관련시설과 단독ㆍ공동 주택 및 기숙사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