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와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경북지방경찰청 소회의실에서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과 도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달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00만 경북도민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교통안전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400여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86명(OECD 평균 1.25명)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착한운전 등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