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사행성 조장 우려 판단… 게임위, ‘NFT’ ‘P2E’ 게임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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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행성 조장 우려 판단… 게임위, ‘NFT’ ‘P2E’ 게임 급제동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1.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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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7000원 버는 게임으로 화제…양대 앱마켓 인기 1위 기염
게임위, ‘사행성 조장’ 해석, 사실상 퇴출 통보…나트리스 “소명자료 준비 중”
무한돌파삼국지 소개 화면. 사진=나트리스 제공
무한돌파삼국지 소개 화면. 사진=나트리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한국에 처음 등장한 수익형 게임이 사행성 논란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해당 게임에 대해 사실상 퇴출 통보를 내렸기 때문이다.

1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제작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NATRIS)는 지난 12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위로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밝혔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블록체인 기반 P2E게임이다. 이는 2013년 파티게임즈가 출시했던 무한돌파삼국지에 P2E를 접목한 버전이다. 해당 게임에서 이용자가 임무를 달성하면 게임 내 무돌코인을 지급 받는다. 무돌코인은 암호화폐 클레이로 변환해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바꿀수 있다.

해당 게임은 1시간에 7000원 수준의 현금을 벌 수 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양대 앱마켓 게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할 만큼 화제가 됐다.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플레이투언(P2E·Play to Earn)’ 방식에 게임 유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돈 버는 게임’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 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이 불가하다. 도박과 같은 사행성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당국은 게임 정보는 물론 코인의 수요·공급까지 회사가 통제하기 때문에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한국에 돈 버는 게임이 출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게임위는 조사 9일 만에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서비스 가능하다. 즉, 등급분류 결정 취소는 사실상 ‘게임 삭제’를 뜻한다.

게임사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세계 게임 시장이 발빠르게 P2E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위가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작 및 배급사인 나트리스(NATRIS) 측은 “운영진 및 개발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계속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시세 확인 사이트 덱사타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서 활용하는 ‘무돌 토큰’은 지난 10일 종가 기준 47.9원에서 11일 20.9원으로 56%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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