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2년 아동수당·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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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아동수당·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
  • 황인웅 기자
  • 승인 2021.1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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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8세 미만, 월 1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10만 원 내 정부 매칭비율 1:2로 확대
광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매일일보 황인웅 기자] 광양시는 2022년부터 아동수당과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의 7세 미만(84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7세 미만 8,200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면 1,375명이 추가로 월 10만 원씩 받게 되며, 확대 지급된 대상은 2022년 4월부터 지급되고 1~3월분은 소급해 지원한다.

아동 자산형성 지원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1:1에서 1:2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 12~17세 기초생활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0만 원 한도 내 1:2 매칭지원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창업 지원, 주거비 마련, 기술 자격과 취업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만 24세부터는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자산형성 지원 확대가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2021년 8월 1일부터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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