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신 두꺼운 옷이나 이불 등으로 덮어 산소 차단해야
[매일일보 이환 기자] 강화소방서는 최근 일반주택 및 음식점에서 식용유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관계자는 "식용유(튀김기름)는 약 180℃가 적당한 온도지만 자동온도조절기 작동불량 또는 사용자의 무관심 등으로 적정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어 발화하는 사례가 많다"며 "실험결과에 의하면 가열시키는 불길과 식용유의 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가열 후 약 5분 경과되면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해 13분경과 후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용유는 인화점(약 300℃)과 발화점(약 400℃)의 온도차가 적고 발화점이 비점 이하로 유면상의 화염을 제거해도 유온이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재발화하는 특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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