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달라진 부분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역패스’에 대해 알아보자.
방역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럼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은 어디일까?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용장업 이었으나 12월 6일부터는 추가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등 11종의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 도입이 의무화 된다.
그렇다면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은 방역패스를 어떻게 적용할까?
다가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들의 코로나 19 유행 차단을 위해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 유행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로 낮추어 12~18세 청소년들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그 방역패스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
방역패스 발급방법은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스마트폰 앱과 카카오/네이버 QR 코드로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방정좁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줄하여 방역패스 발급방법에 활용할 수 있다.
필자도 여행하고 맛집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나 코로나 19가 전세계를 잠식하고 부터는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였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자유롭게 가고싶은 곳을 가고, 마스크를 벗고 서로 웃는 얼굴을 보며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