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허가를 내줄 때마다 겪던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게는 쉽게 허가를 내주는 반면 법인 설립을 통해 보조금만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아울러 시는 회원 수와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행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운영 인력 최소 2명에 사무실 공간이 확보되고 연간 운영비는 7천만원 이상되어야 한다.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5천만원 이상,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있어야 한다.특히 사단법인의 경우는 주 수입원이 회원의 회비이므로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토록 명시했다.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시의 한 관계자는 "기준 설정으로 법인을 차려놓고 보조금만 받아 챙기려는 편법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인 설립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 사회복지봉사과 ☎(032-440-2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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