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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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1.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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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재건축 단지 다주택자로부터 아파트 매입 뒤, 권리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는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 (사진제공=김윤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 (사진제공=김윤덕 의원실)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 갑)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표발의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2021년 5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며,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토부 관계자들과 상임위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끈질길 노력 끝에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윤덕 의원은 “처음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토부와 상임위 의원들을 수도 없이 만나 설명했지만 설득이 쉽지 않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논의해 지금이라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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