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구리·남양주지역 전통시장 대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가 추석명절에 대비하여 구리·남양주시 지역 관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농관원은 이를 위해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 각 단계에서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은 시장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조사하는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이며, 농관원은 특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역 추적해 생산지 관할 시·군·구에 부적합내역을 통보, 해당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농관원은 또 부적합농산물 생산자의 당해 연도 재배 동일품목, 동일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을 수거해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방법으로 시장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황인석 소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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