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대비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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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대비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8.2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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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까지 구리·남양주지역 전통시장 대상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가 추석명절에 대비하여 구리·남양주시 지역 관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 직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판매 등 각 단계에서 농산물을 수거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은 시장유통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조사하는 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이며, 농관원은 특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역 추적해 생산지 관할 시·군·구에 부적합내역을 통보, 해당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농관원은 또 부적합농산물 생산자의 당해 연도 재배 동일품목, 동일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품목을 수거해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방법으로 시장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황인석 소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까지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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