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 방치 범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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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 방치 범죄선포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3.08.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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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가 자동차 방치에 대해 범죄선포를 통해 강제폐차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남양주시는 "2013년 상반기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이 250여대에 달한다"며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방치에 대해 강제폐차 후 범칙금 부과, 검찰에 송치 유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달 약 40대 이상의 차량이 관내 곳곳에 방치된 셈이며, 이같은 방치차량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시는 차량소유주가 자동차를 방치한 후 자진처리(자진 이동조치, 폐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기관에서 강제폐차 후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그러나 적지 않은 차주가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폐차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및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소를 바꾸어 차량을 반복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차주가 방치차량을 자진처리토록 적극 유도하고 , 차령초과말소제도(승용차:11년이상, 소형및중형승합·화물:10년이상, 대형화물:12년이상)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의 범칙금 및 벌금 납부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방치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차량소유자들의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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