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오산시, 2011년 8월 ㈜SM과 계약 체결
[매일일보] 경기 오산시가 유치하려던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건립이 민간사업 제안자의 사업취하와 검찰의 비자금수사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2년만이다.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와 오산시, ㈜SM엔터테인먼트(대표 이수만)는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2011년 8월 체결했다.양해각서가 체결된 뒤, 사업시행사인 오산랜드마크프로젝트는 ㈜SM엔터테인먼트에 지곶동 일원(3만7269㎡)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이를 위해 시행사는 양산동과 지곶동 일원 107만4445㎡를 공동주택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세마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오산시에 제안,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왔다.그러나 K-POP 국제학교와 뮤직비디오 제작 스튜디오 사업부지가 독산성과 세마대지 문화재 원형보존구역(500m이내)에 포함돼 문화재청이 문화재 현상변경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시행사는 사업부지를 지곶동에서 양산동 일원 문화시설 용지(10만4349㎡)로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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