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된 서류... 개인정보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
[매일일보] 경기 고양시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개발허가 심의 자료를 방치해 주요 문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23일 고양시청 청사 내 한 분리수거 함에는 도로점용허가증과 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서 등 수백장에 달하는 서류가 방치되고 있었다.서류들을 살펴보니 일산동구의 한 도로점용 허가증으로 민원인의 주소와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또 다른 서류에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서로 고양시 관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주요 정보와 주변개발 현황, 각 부서의 협의의견, 해당 업체의 정보 등이 기재돼 있다.특히 이 서류들은 모두 한달도 안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보안이 요구되는 서류들은 지정된 장소로 모아 한번에 파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파쇄 업체에 맡긴 서류가 청사 내에 있게 된 배경을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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