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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1월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를 경찰과 지자치제와도 공유한다.
과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종료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물론 정신질환자 중 범죄자 비율은 매우 낮지만 이미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마친 정실질환자의 재범 등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가까운 예로 2019년 정실질환자 중 보호관찰 종료가 되었던 대상자가 경남 진주에서 살인 및 방화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2022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새로 마련된 법조항은 보호관찰법 제36조의2 제2항으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그 종료 사실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지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점으로 인해 새로 개정된 법인만큼 관계부처에서 서로 잘 협력하여 피해자가 양산되는 대형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힘을 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