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또 HDC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법 시행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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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또 HDC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법 시행됐다면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1.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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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취임한 유병규 대표, 법 시행됐으면 처벌될 수도
광주 학동 붕괴사고 이후 7개월여만에 또 대형사고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HDC 현대산업개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7개월여 만에 대형사고를 반복하며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해 처벌은 피하게 됐지만 시행 이후 일어났더라면 대표이사가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법 시행이후에 발생했다면 올해초 취임한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대표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지난해 일어났던 전혀 예기치 못한 뼈아픈 사고도 엄중한 책임감으로 수습해야 한다”며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협력사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때 정몽규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다시 사고가 발생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 당일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학동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출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동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오는 7월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해체 공사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이라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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