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치기소년’ 비화재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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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치기소년’ 비화재경보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2.01.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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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서한동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서한동.(사진제공=해남군)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서한동.(사진제공=해남군)
[매일일보] 초등학교 국어시간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우화를 배웠던 기억이 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킨다.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헛수고로 끝난다. 소년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른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죽어 버린다.
이 우화는 우리에게 여러 번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타인이 믿을 수 없게 되어 큰 화를 입게 됨을 알려준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번지느냐, 경미한 사고로 그치느냐 하는 것은 초기 대응 5분에 달려있다고 한다. 이른바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반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다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유·무선 신호를 통해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과 위치를 빠르게 통보해주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장·창고·업무시설 등 바닥면적 1천500㎡ 이상인 층, 수련시설 500㎡ 이상인 층,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치과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등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자동화재 속보설비가 오·작동이 잦아 소방력 낭비,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비슷한 시간대에 불이 날 경우 출동 지연에 따른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비화재보로 3만2685건이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오작동이 많은 것은 설비 특성상 설비 주변의 먼지나 습기 등에 의해 잘못 감지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건물 유형별로 성능 기준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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