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삼
[매일일보]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다. 아파트 1000만호, 아파트 비율 63%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통계 수치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을까? 아파트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대피시설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소방시설에 무관심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 아파트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해야 위급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대피시설로 ‘완강기가 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편복도형 아파트이거나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없는 아파트라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설치기준에 따라 보통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되어 있다. 평소에 완강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위치를 확인하고, 완강기 사용법도 사전에 알아두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경량칸막이’가 있다.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 베란다의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경량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3층 이상에는 경량칸막이가 존재한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서 두드려보면 ‘통통’ 소리가 나는 것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만약 현관출입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거의 유일한 탈출로인 셈이다. 경량칸막이는 대개 베란다에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평소에 확인하고 그 곳엔 짐을 쌓아두면 안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