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저조에 따른 특별 체납정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가평군은 "6월말 현재 과년도분 미수납액은 4만2,194건에 78억5900만원으로 이중 5백만원 이하 체납액이 57.8%인 45억4천2백만, 1백만원 이하 체납액은 37.4%인 29억4천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소액 체납자가 대부분이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5백만원 초과 체납자(200명, 33억1천7백만원)는 체납액이 고액으로 일시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체납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하여 징수추진 및 정확한 체납인원을 파악하고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실행키로 했다는 것이다.군은 9월부터 세정팀장을 반장으로 한 18명의 추진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관내 거주자 중 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독려한다.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료 등 공공기록 정보 제공을 비롯해 금융자산 조회 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압수 수색 등을 실시키로 했다.이와 함께 관내 2회, 관외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 영치차량이 체납액을 계속 미납시에는 강제견인 및 공매 추진키로 했다.군은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 및 공매 실시 ▲ 관허사업 제한 ▲징수 불가능 조세의 결손 처분▲ 표창대상자 및 장학금 수혜자 등 선발시 체납자 선정 지양 등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 체납정리 대책은 지방세의 정화한 체납실태를 파악하여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 체납자의 담세능력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그물망식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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