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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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대응력 강화
  •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 승인 2022.0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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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매일일보] 형법 제136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조항이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공무집행방해(7,001건) 중 경찰관을 대상으로한 것은 5,825건에 달해 전체 공무집행방해 사건 중 8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청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비율을 줄이고 경찰관의 안전과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였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현장 채증 강화’이다. 현장 채증 강화 지침을 마련하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이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하여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등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생길 때 ‘공가’라는 제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각종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제도이다. 이렇게 경찰관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 경사 조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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