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나 각 읍·면·동 민원팀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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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나 각 읍·면·동 민원팀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