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동산 4건 모두 양 의원 소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 중이던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의원측은 쟁점이 됐던 부동산 4건이 모두 자신이 차명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으로부터 자진사퇴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양 의원을 제명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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