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역차별.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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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역차별.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3.08.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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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법 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조성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도권에만 부과토록 한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농지법에서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정부가 지난 2010년, 2011년 2개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 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부과하고 있어 20억 원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을 추가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이는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피력했다.한편, 경기도는 도로와 철도 등 개설로 인해 자투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을 당초 지정기준에 맞게 해제기준을 기존 2만㎡이하에서 3만㎡이하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확대(1ha이하→10ha이하)해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는 의견을 이번 건의문에 추가 포함시켰다. 도는 같은 의견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재차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관광사업·체육시설 용지조성 시에도 수도권에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1천㎡미만의 공장을 이전 할 때 감면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수도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안수환 농업정책과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이 10ha까지 시도지사에게 있는데도 1ha가 넘는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되어 있을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별도로 해제승인 요청을 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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