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
[매일일보] 경기도는 상가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과 하자발생, 관리규약 제·개정 등 구분소유주 간의 민원발생 시 분쟁조정 신청방법과 조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28일 입법예고 된다.경기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와 단지형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 공무원과 함께 민법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10명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고 운영 중에 있다.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며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경기도 주명걸 건축과장은 “현행 집합건물법상 분쟁민원 발생 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분쟁조정 절차,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집합건물 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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